공지사항
KSPAY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변경 관련 적용 방법 안내의 건 (구인증-주민번호) 전자결제 2014-07-16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08.07)에 따라, 당사 전자결제(PG) 서비스(KSPAY)를 이용하시는 가맹점 대상 아래와 같이KSPAY 신용카드결제방식변경관련적용방법안내드리오니협조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1)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앱 통한 수기(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번호) 결제 불가.
2) 안전결제(ISP), 안심클릭(MPI), 카드사별 간편결제만 이용 가능.
3) 오프라인에서 구인증(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주민번호) 결제 방식 이용 시,
주민번호 뒤7자리 -> 앞6자리 변경 적용 필수. (법인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자번호 10자리)
2. 대상상점 : 전체 직.대행가맹점
3. 대상거래 : 온라인 사이트, 모바일앱을 통한 전체 카드 거래 (신용/체크/법인/선불 등 전 카드)
4. 적용일 : 2014.08.07(목)
(주민번호 앞6자리 외 결제 시도 시, 승인 거절 발생)
5. 테스트가능일 : 2014.08.04(월) ~ 08.06(수)
(주민번호 앞6자리 / 주민번호 뒤7자리 모두 승인 가능)
6. 적용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內 메뉴얼 자료 참조 요망.
(고객지원->서비스자료실->19번) 7. 기타
1) 기존 안전결제, 안심클릭, 간편결제 이용 가맹점은 해당 사항 없음.
2) 해당 내용 위반 시, 즉시 가맹점 해지 조치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l 관련문의 : 콜센터 1544-6030 / 전산문의 : 개발3팀 03)3420-6807.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