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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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 공지 카드결제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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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케이에스넷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21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2018년 7월 21일부터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2018년 7월 21일 이후 미등록 단말기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3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설치 관리대리점에 문의하시어 미등록 단말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안내 문자를 받으신 가맹점에서는 해당 관리 대리점으로 연락하시어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귀 가맹점의 든든한 협력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리대리점 문의 : (주)케이에스넷 고객상담실 1544-4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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