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결제수수료 인하 안내(내용수정) 전자결제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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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승인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 개요 - 케이에스넷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등급별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
나. 시행 배경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
다. 시행 일자 : 2019년 1월 31일 승인부터 ~
라. 시행 대상 : 연간 매출액 규모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시행 우대 수수료율 적용거래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고객이 직접 청약 (재화 주문, 용역 서비스 신청 등)하거나, 자판기와 같이 전자적 신호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함 ※리더기와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는 대상제외
l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마. 고객사 영향도 - 6개월 단위로 우대수수료 적용 및 매출 등급 조정이 자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객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반기 별로 여신금융협회 및 국세청으로부터 영세/중소 여부를 확정 전달 받아 적용 예정입니다.) - 고객사별 정산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다른 결제수단은 기존과 동일한 정책 및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 해외 발급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바. 참고 사항 - 영세, 중소 상점 현황과 우대수수료율은 2019년 1월 31일 상점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 문의 : 고객센터 1544-6030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