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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결제수수료 인하 안내(내용수정)

전자결제 2019-01-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19131일 승인부터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시행 개요

-      케이에스넷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등급별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

 

나.  시행 배경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

 

다.  시행 일자 : 20191 31일 승인부터 ~

 

라.  시행 대상 : 연간 매출액 규모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시행

                        우대 수수료율 적용거래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고객이 직접 청약

                        (재화 주문, 용역 서비스 신청 등)하거나, 자판기와 같이 전자적 신호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함

리더기와 단말기를 이용한 IC/MSR거래는 대상제외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구분)

각 구간별 결제수수료

우대가맹점

~3

KSPAY 관리자페이지-상점정보
    에서 확인 가능

3~5

5~10

10~30

 

l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마.  고객사 영향도

-      6개월 단위로 우대수수료 적용 및 매출 등급 조정이 자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객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반기 별로 여신금융협회 및 국세청으로부터 영세/중소 여부를 확정 전달 받아 적용 예정입니다.)

-      고객사별 정산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다른 결제수단은 기존과 동일한 정책 및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      해외 발급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바.  참고 사항

-      영세, 중소 상점 현황과 우대수수료율은 2019131일 상점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  문의 : 고객센터 1544-6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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