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발급 받은 가상계좌로 실제 입금 한 단계로 은행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KSNET으로 전송해 주게 되므로 상점은 입금결과를 KSNET 관리자 페이지(IPG) 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
전자결제
정산완료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입금결과 데이터를 전송 받아 입금일 다음날 입금처리가 최종적으로 완료 된 상태임을 표시하는 단계로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조회시 \"매입완료\"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정산일 상점 입금시 정산 기준 데이터가 됨.
전자결제
입금취소
고객이 부여 받은 가상계좌 통해 발급은행으로 실제 입금했을지라도 입금당일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므로 입금취소 시 처리구분 상태가 \"입금취소\"로 표시 됨.
전자결제
불능처리
고객이 가상계좌 발급 통해 결제한 금액과 실제 입금한 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동일한 가상계좌로 중복 입금 했을 경우 실 입금액 부분은 정상 입금처리 되고 결제금액과 실 입금액 차액(결제금액에서 초과 입금액, 부족 입금액)에 대해 불능처리 됨. 그리고 중복 입금의 경우 1회 입금액만 정상 입금처리 되고 나머지 중복 입금액은 불능처리 됨.
전자결제
에스크로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 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자결제
에스크로를 의무적용과 예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유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기존 무통장 거래도 행당)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의무적용 대상이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에스크로 의무시행 거래 (법제화 부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 포함)
2) 에스크로 면제거래
•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제 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컨텐츠 등)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전자결제
10만원 이상 현금을 10만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 결제가 가능한가요?
상품의 가액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10만원 미만 금액으로 분할 결제를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전자결제
사이버 머니 및 상품권을 통한 구매시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 머니 및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하였을 경우도 에스크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만원 상품을 구매하는데 현금 7만원과 사이버 머니(또는 상품권) 4만원을 동시에 결제를 하였을 경우도 에스크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자결제
할인 쿠폰 및 마일리지를 사용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결제
에스크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도가 맞는지요?
통신판매업자는 법률에 열거된 거래안전장치 중에 하나인 에스크로 제도를 선택하여 그 이용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에스크로 도입을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에스크로 대신 현금거래를 할 경우 우대사항을 주어서 일반거래로 유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여야 하며 에스크로와 일반거래를 함께 제공하고 고객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