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기존 무통장 거래도 행당)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의무적용 대상이며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에스크로 의무시행 거래 (법제화 부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 (기존 무통장입금 거래 포함)
2) 에스크로 면제거래
•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 제 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컨텐츠 등)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