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가맹점이란 전자상거래 상의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상점에서 직접 카드사들과 KEY-IN특약, 수기전표(무전표)특약과 EDI가맹점 특약을 맺고 전자결제(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KSNET에서는 전자결제(PG)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과 VAN 통한 결제데이터만을 카드사로 전송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카드이용자의 카드청구서상 가맹점명도 귀사명으로 표기됩니다. 자체가맹점의 경우 수기전표(무전표)특약 체결시 각 카드사와 보증관계를 설정하게 되며, 보증관계에 따라 월승인한도 역시 책정하게 됩니다. 대표 가맹점이란 상점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맺을 수 없거나 자체가맹점의 불편함으로 인해 기존에 각 카드사들과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KSNET가맹점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카드승인, 카드사 매입, 결제데이터의 중계 및 정산 등 모든 업무를 KSNET VAN과 전자결제(PG)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고, 카드이용자의 카드청구서상 가맹점명도 KSNET으로 표기됩니다. 자체가맹점과 대표가맹점 차이는 가맹점 주체에 따른 책임소재, 입금주체, 소비자의 결제내역 기장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