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2000. 1. 1이후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되었으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공개추첨을 실시한다.추첨대상이 되는 거래는 소비자가 국내에서 신용카드(직불 카드 포함)로 결제한 거래.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제외하며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된다. 현금서비스, 법인카드 사용분도 제외된다.단, 1만원 이상을 거래한 영수증 1장이 복권 1장으로 인정된다. 1만원 미만 소액거래의 경우 소액거래 여러 건을 합친 금액이 1만원 이상일 때 만원 단위별로 복권 한 장씩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