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 신고와 납세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나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5,000원 이상 현금 결제 건이며,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나 http://www.taxsave.go.kr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현금영수증’ 입력) 상단의 ‘제도소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