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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ET] PG 정산자금 보호조치(2026.1.1 시행)에 대한 고지

온라인 결제·2026. 07. 14·조회 13

안녕하세요.케이에스넷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산자금 보호조치에 대한 당사의 관리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KSNET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6년 01월 01일'부터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한 관리(이하 “외부관리”라 한다)를 시행합니다.

 

  - 외부관리방식 : 신탁

  - 정산자금 관리기관 : 하나은행 

 

 ① “KSNET”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산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 신탁

  - 예치

  - 지급보증보험

 

 ② “KSNET”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KSNET”은 “가맹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가맹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가.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KSNET”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전항에 따라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가맹점” 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가. “가맹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가맹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다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가맹점’ 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KSNET”은 제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KSNET”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등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⑤ ”KSNET”은 전항에 따라 “가맹점” 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가맹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나. 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라. 본 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 “KSNET”로부터 제③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

     - “가맹점” 등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

     - “가맹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마. “KSNET”은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제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가맹점” 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KSNET”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⑥ 제⑤항 제1)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KSNET”가 제①항 제1)호의 방법과 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가맹점” 등에게 우선 지급한다.
 

 ⑦ “KSNET”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과 계약 체결 시 고지하고, 매월 말(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KSNE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내용을 변경한다.

 

   -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가맹점의 청구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본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KSNET 대표번호 : 1544-6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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